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계산기
차값과 배기량을 넣으면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빠른 설정
차값 3,000만원이면 취득세는 1,909,091원, 자동차세는 1년에 290,836원입니다.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 27,272,727원
- 취득세(7%)
- 1,909,091원
-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290,836원
- 차값 + 취득세
- 31,909,091원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경차·친환경차·감면 대상과 공채·번호판 비용은 자동차365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을 모두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차량 가격별 취득세표(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부가세 포함가)
| 차량 가격 | 취득세(7%) | 차값 + 취득세 |
|---|---|---|
| 1,500만원 | 954,545원 | 15,954,545원 |
| 2,000만원 | 1,272,727원 | 21,272,727원 |
| 2,500만원 | 1,590,909원 | 26,590,909원 |
| 3,000만원 | 1,909,091원 | 31,909,091원 |
| 4,000만원 | 2,545,455원 | 42,545,455원 |
| 5,000만원 | 3,181,818원 | 53,181,818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은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취득세(7%)는 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년 치 금액입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거나,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값 + 취득세는 등록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금액입니다. 공채, 번호판, 보험료는 따로 듭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율 7%를 씁니다.
-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 경차·친환경차·다자녀 등 감면과 공채 매입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365의 신차 등록비용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는 1년 내내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인받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나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부가세 제외)이 기준입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뒤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도 같은 계산인가요?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고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아닌 정액이라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세율)·제127조(자동차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의 신차 등록비용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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