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1년 재산세 본세와 7월·9월에 나눠 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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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이면 1년 재산세 본세는 260,000원입니다.

과세표준(44%)
220,000,000원
연 재산세 본세
260,000원
7월분 / 9월분
130,000원 / 130,000원
9월분 분납 가능액
대상 아님(250만원 이하)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로 계산한 재산세 본세입니다.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고,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별 연 재산세 본세표(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외(다주택 등)
2억원56,000원150,000원
3억원99,000원270,000원
5억원260,000원570,000원
7억원472,500원1,050,000원
9억원787,500원1,530,000원
12억원1,530,000원2,250,000원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괄호 안이 적용한 비율입니다.

연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매긴 1년 치 재산세입니다.

7월분 / 9월분은 1년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9월분 분납 가능액은 한 번에 내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43~45%(공시가격 구간별), 그 외 60%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 재산세 본세만 계산합니다.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게 막는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금액이 계산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본세만 보여 줍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1년 치를 냅니다. 6월 1일에 갖고 있었다면 그 뒤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출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바탕으로 재산세 본세를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지역과 부가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