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넘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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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입니다.
- 공제 대상 금액
- 9,000,000원
- 세액공제액
- 1,485,000원
- 공제 안 되는 납입
- 0원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총액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별 세액공제액표(IRP 없음)
| 연금저축 납입 | 5,500만원 이하(16.5%) | 5,500만원 초과(13.2%) |
|---|---|---|
| 100만원 | 165,000원 | 132,000원 |
| 200만원 | 330,000원 | 264,000원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400만원 | 660,000원 | 528,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600만원까지)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공제 안 되는 납입은 한도를 넘게 넣은 금액입니다. 이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올해 12월 31일까지 넣은 총액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므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 실제 환급은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300만원 이상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받은 공제를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라, 쓸 일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제 환급은 그해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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