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와 총급여 구간을 넣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빠른 설정
1년 낸 월세 6,000,000원 기준 세액공제액은 1,020,000원입니다.
- 1년 낸 월세
- 6,000,000원
- 공제 대상 금액
- 6,000,000원
- 세액공제액
- 1,020,000원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환급은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되고, 전입신고·무주택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세·총급여 구간별 세액공제액표(12개월 낸 경우)
| 월세 | 5,500만원 이하(17%) | 8,000만원 이하(15%) |
|---|---|---|
| 30만원 | 612,000원 | 540,000원 |
| 40만원 | 816,000원 | 720,000원 |
| 50만원 | 1,020,000원 | 900,000원 |
| 60만원 | 1,224,000원 | 1,080,000원 |
| 70만원 | 1,428,000원 | 1,260,000원 |
| 80만원 | 1,632,000원 | 1,440,00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1년 낸 월세는 월세 × 낸 개월 수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1년 낸 월세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000만원까지입니다. 월세가 83만원을 넘으면 12개월 합계가 1,000만원을 넘어 그 위로는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이만큼 빠집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합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생깁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 무주택 세대, 전입신고 같은 요건을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기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신청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제 환급은 그해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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