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25% 문턱을 넘겼는지와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빠른 설정
자녀 등

소득공제액은 2,700,000원입니다.

25% 기준금액
10,000,000원
계산상 공제액
2,700,000원
기본 한도
3,000,000원
소득공제액(한도 적용)
2,700,000원

공제대상 사용액만 넣으세요(세금·보험료·관리비·해외 사용액 등 제외). 25% 기준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소득공제액이며,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별 소득공제액표(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만 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액(한도 적용)
1,500만원750,000원
2,000만원1,500,000원
2,500만원2,250,000원
3,000만원3,000,000원
4,000만원3,000,000원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25% 기준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금액까지 쓴 것은 공제가 없고,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계산상 공제액은 기준을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소득공제액은 한도를 적용한 최종 금액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25% 기준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고 계산합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공제대상 사용액만 넣으세요. 세금·보험료·관리비·해외 사용액 등은 빠집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 소득공제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 15%라면 공제액의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만 쓰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25% 문턱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사용분만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서, 그쪽 카드로 사용을 모으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공제대상 금액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