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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예산 3천만원 차에 실제로 드는 돈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첫차 예산 표지: 3천만원 첫차 진짜 드는 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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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첫차 예산도 3,000만원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공채 비용, 등록 수수료가 붙고 등록 전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차를 보유하기 시작하면 자동차세도 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계산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료와 공채 할인비용은 사람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차 예산을 잡을 때는 차값 + 고정적으로 계산 가능한 세금 + 지역별 등록비용 + 내 보험료 견적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기
  • 3,000만원짜리 차를 등록하려면 차값 외에 취득세, 공채 비용, 등록 수수료가 붙고 등록 전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7%가 붙어, 부가세 포함 3,000만원 예시에서 210만원이 아니라 약 191만원입니다.
  • 공채 할인비용과 번호판·등록대행비는 등록 지역과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 자동차365에서 확인합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가입경력, 사고경력, 나이,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달라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합니다.
  • 1.6L 차의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년에 약 29만원입니다.

3천만원 차의 취득세가 꼭 210만원은 아닙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7%입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 × 7% = 21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잡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가격 3,000만원이 부가세 10%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공급가액은 약 2,727만원입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격: 30,000,000원
  • 부가세 제외 단순 공급가액: 약 27,272,727원
  • 취득세 7%: 약 1,909,091원

즉 이 예시에서는 취득세가 약 191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는 계약서에 적힌 차량가액, 할인, 과세표준, 차량 종류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정했다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 실제 계약금액을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차와 일부 친환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은 세율이나 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채 비용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

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옆에 자주 붙는 항목이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흔히 말하는 자동차 공채입니다. 처음 차를 사면 이 부분이 꽤 헷갈립니다.

공채는 차량 가격과 차종뿐 아니라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매입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 공채를 바로 팔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도 수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원짜리 차라도 서울에서 등록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는 사람의 비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바로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공채 액면금액 전체가 아니라 즉시 매도하면서 생기는 할인비용입니다. 공채를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만기 뒤 찾아가지 않은 원리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채권 환급은 5년 지나면 확인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동차365도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바뀌며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별 시금고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첫차 예산을 잡을 때 공채 비용을 임의로 20만원, 30만원처럼 고정해서 넣는 것보다 등록 직전 자동차365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작지만 0원은 아닙니다

신차 신규등록 자체에도 소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365 신규등록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규등록 수수료에는 증지대 2,000원, 인지세 3,000원이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은 등록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딜러나 등록대행업체에 등록을 맡기면 별도의 등록대행 실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취득세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볼 때 차량가 + 취득세만 보고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공채, 번호판, 대행비가 뒤에서 추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딜러에게 등록비용 산출내역을 받아 취득세, 공채할인, 번호판, 대행비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등록한 뒤가 아니라 등록 전에 필요합니다

첫차를 사는 사람이 자주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365는 신차 신규등록 전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차량 확정 → 보험 가입 → 취득세·공채 등 등록비용 납부 → 신규등록 → 번호판 발급

자동차보험에는 법에서 가입을 요구하는 의무보험이 있고 대인배상Ⅱ·자기차량손해 같은 추가 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첫차는 대략 100만원’처럼 잡으면 계산이 쉽게 틀어집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 나이, 운전자 범위, 차량 등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회사별 보험료도 다릅니다. 특히 처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군 운전병이나 관공서·법인 운전 경력, 해외 보험가입 경력 등이 있다면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차를 고른 뒤에는 차량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차종과 운전자 조건을 넣어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빼고도 3천만원보다 약 200만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3,000만원짜리 일반 승용 신차를 다시 놓고 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 3,000만원이고 별도 감면이 없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예시 금액언제 내나
차량 가격30,000,000원차량 구매
취득세약 1,909,000원등록할 때
공채 비용지역·할인율에 따라 다름등록할 때
증지·인지5,000원등록할 때
번호판·등록대행지역·대행 여부에 따라 다름등록할 때
자동차보험개인별 견적이 다름등록 전
자동차세배기량 등에 따라 다름보유 중

이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와 공채를 넣기도 전에 이미 약 191만원의 취득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번호판과 공채 비용까지 더하면 초기 등록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록 전에는 자동차보험료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예산의 절대 상한이라면 3,000만원짜리 차를 고르는 순간 예산을 넘기기 쉽습니다. 첫차 가격을 정할 때는 차량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와 보험료를 남겨 놓고 차량 가격 상한을 거꾸로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6L 차라면 자동차세는 1년에 약 29만원입니다

취득세와 보험료는 차를 받기 전에 체감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를 산 뒤에 나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8cc인 신차라면 단순 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1,598cc × 140원 = 223,720원
  • 지방교육세: 223,720원 × 30% = 67,116원

따라서 연간 합계는 약 290,836원입니다.

배기량 예시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합계
998cc79,840원약 103,792원
1,598cc223,720원약 290,836원
1,998cc399,600원약 519,480원

신규등록한 첫해에는 등록 시점 등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년을 모두 보유했다고 가정한 비교용 계산입니다. 또 전기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는 차량은 이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도표: 1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98cc 약 10만 4천원, 1,598cc 약 29만 1천원, 1,998cc 약 51만 9천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

차값 3,000만원이면 취득세는 1,909,091원, 자동차세는 1년에 290,836원입니다.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27,272,727원
취득세(7%)
1,909,091원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90,836원
차값 + 취득세
31,909,091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 크게 열기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경차·친환경차·감면 대상과 공채·번호판 비용은 자동차365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을 모두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첫차 예산은 차값에 10%를 더하면 될까?

처음에는 차값에 10%쯤 더 잡으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계산할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공채 할인비용도 등록 지역과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첫차 예산을 계산한다면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1. 차를 사는 돈: 차량 가격과 선택 옵션, 탁송료 등 실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2.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돈: 취득세, 공채 비용, 증지·인지, 번호판 비용과 필요한 경우 등록대행비입니다.
  3. 차를 보유하는 돈: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세부터 시작합니다. 주차비, 유류비 또는 충전비, 정비비는 그다음 월 유지비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딜러 견적서의 ‘총 구매비용’과 앞으로 매달 나갈 유지비가 섞이지 않습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이 네 숫자를 먼저 적어 보세요

첫 자동차를 살 때 차량 가격만 보고 계약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1. 실제 계약 차량가격
  2. 자동차365에서 계산한 취득세와 공채 비용
  3. 내 조건으로 받은 자동차보험 실제 견적
  4. 배기량 기준 연간 자동차세

3,000만원짜리 1.6L 일반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단순 계산으로 약 191만원, 연간 자동차세는 약 29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채와 등록비용, 개인별 자동차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결국 첫차를 살 때 필요한 돈은 차량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등록하고 보험까지 가입해서 실제로 도로에 나갈 때까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차종을 정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과 자동차보험 견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 세율)·제127조(자동차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의 신차 등록비용 계산과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내 차 등록비용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