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액을 넣으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혜택이 기부액보다 많은지 계산합니다.
빠른 설정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04,000원이고, 기부액과의 차이는 +4,000원입니다.
- 세액공제액
- 144,000원
- 답례품(30%)
- 60,000원
- 혜택 합계
- 204,000원
- 기부액과의 차이
- +4,000원
2026년 기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재난지역 33%)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부액별 혜택 합계표(세액공제 + 답례품, 결정세액 100만원)
| 기부액 | 일반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
|---|---|---|
| 10만원 | 130,000원 | 130,000원 |
| 20만원 | 204,000원 | 204,000원 |
| 30만원 | 250,500원 | 267,000원 |
| 50만원 | 343,500원 | 393,000원 |
| 100만원 | 576,000원 | 708,00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답례품(30%)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받는 지역 특산품 등의 가치입니다.
혜택 합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부액과의 차이가 플러스면 기부한 돈보다 받는 혜택이 많고, 마이너스면 그만큼은 순수한 기부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를 세액공제합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1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혜택 비율은 20만원을 넘으면 크게 줄어듭니다.
출처
2026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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