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액을 넣으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혜택이 기부액보다 많은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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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곳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04,000원이고, 기부액과의 차이는 +4,000원입니다.

세액공제액
144,000원
답례품(30%)
60,000원
혜택 합계
204,000원
기부액과의 차이
+4,000원

2026년 기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재난지역 33%)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부액별 혜택 합계표(세액공제 + 답례품, 결정세액 100만원)

기부액일반 지자체특별재난지역 지자체
10만원130,000원130,000원
20만원204,000원204,000원
30만원250,500원267,000원
50만원343,500원393,000원
100만원576,000원708,000원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답례품(30%)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받는 지역 특산품 등의 가치입니다.

혜택 합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부액과의 차이가 플러스면 기부한 돈보다 받는 혜택이 많고, 마이너스면 그만큼은 순수한 기부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를 세액공제합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1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혜택 비율은 20만원을 넘으면 크게 줄어듭니다.

출처

2026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