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 집·생활비

청약통장, 전세보증보험,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처럼 집과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관한 글입니다. · 4편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돌려받는 돈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세입자가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공용관리비가 내 전기료보다 큰 것은 단지 전체 비용을 나눈 것이라 정상이고 열 가지 항목이 각각 무엇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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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로 9월엔 왜 뛰나

전기요금 누진제는 9월부터 1단계 경계가 300kWh에서 200kWh로 좁아져 같은 350kWh를 써도 8월보다 9,460원 더 나옵니다.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구간이 바뀐 것인데 한전 요금표로 두 달을 나란히 계산하고 400kWh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오르는 것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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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료

입주 8개월째인 2년 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습니다. 마감은 잔금과 전입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이라 1년째 전까지이고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이하에 공시가격 126% 안이면 됩니다. 3억 아파트 2년 보증료 78만 6,000원을 HUG 요율표로 계산하고 40만원 환급 조건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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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공공과 민영 차이

청약통장 25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는 공공분양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은 저축총액 경쟁이라 올릴 이유가 있고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먼저입니다. 8년 3개월째 월 10만원씩 넣은 제 통장은 그래서 10만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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