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9월엔 왜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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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8월보다 덜 틀었는데 9월 사용분 요금이 더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넓어졌다가 9월 1일에 원래대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350kWh를 써도 8월 사용분은 약 4만 8,000원, 9월 사용분은 약 5만 8,000원으로 갈립니다. 먼저 사용량별로 두 달을 나란히 놓고, 그다음에 왜 그런지 풀어 봅니다.
| 월 사용량 | 7월과 8월 사용분(하계) | 9월 사용분(기타 계절) | 차이 |
|---|---|---|---|
| 250kWh | 30,910원 | 36,330원 | 5,420원 |
| 350kWh | 48,330원 | 57,790원 | 9,460원 |
| 450kWh | 69,790원 | 89,585원 | 19,795원 |
위 금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그 계산은 아래에서 따로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7월과 8월에만 넓어진다
주택용 저압 요금은 한국전력 요금표 기준으로 세 구간입니다.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단가가 다르고, 여름 두 달은 구간 경계만 위로 올려 줍니다.
| 구간 | 기타 계절(1~6월, 9~12월) | 하계(7~8월)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600원 | 214.6원/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단가는 두 계절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디까지를 싼 단가로 쳐 주느냐입니다. 8월에는 300kWh까지 120원짜리로 계산하지만 9월에는 200kWh까지만 120원이고 그 위 100kWh는 214.6원으로 넘어갑니다. 350kWh 기준으로 9,460원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350kWh 계산 과정을 손으로 따라가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전체에 높은 단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서 각 구간의 단가를 곱한 뒤 더하는 방식입니다. 350kWh를 두 계절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8월 사용분(하계): 300kWh × 120.0원 = 36,000원, 남은 50kWh × 214.6원 = 10,730원. 전력량요금 46,730원에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을 더해 48,330원
- 9월 사용분(기타): 200kWh × 120.0원 = 24,000원, 남은 150kWh × 214.6원 = 32,190원. 전력량요금 56,190원에 기본요금 1,600원을 더해 57,790원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마지막으로 걸친 구간의 것을 한 번만 냅니다. 350kWh는 두 계절 모두 2단계에 걸치므로 기본요금은 같고, 차이는 전력량요금에서만 납니다.
400kWh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4.5배가 된다
450kWh 사용분의 차이가 유독 큰 이유는 단가만이 아닙니다. 9월에는 400kWh를 넘는 순간 3단계로 올라가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고, 400kWh를 넘는 50kWh에는 307.3원이 붙습니다. 8월에는 450kWh까지 2단계라 기본요금 1,600원으로 끝납니다.
- 8월 450kWh: 300 × 120.0 = 36,000원 + 150 × 214.6 = 32,190원, 합계 68,190원 + 기본요금 1,600원 = 69,790원
- 9월 450kWh: 200 × 120.0 = 24,000원 + 200 × 214.6 = 42,920원 + 50 × 307.3 = 15,365원, 합계 82,285원 + 기본요금 7,300원 = 89,585원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사용량을 400kWh 아래로 묶는 것이 요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선입니다. 399kWh와 401kWh는 사용량은 2kWh 차이지만 기본요금만 5,700원이 벌어집니다.
고지서 총액은 부가세 10%와 기금 2.7%를 더한 값이다
한전 요금표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붙습니다. 기금 요율은 재정경제부 안내 기준으로 2024년 7월에 3.7%에서 3.2%로, 2025년 7월부터 2.7%로 내려와 지금은 전기요금의 2.7%입니다.
| 350kWh | 전기요금 | 부가세 10% | 기금 2.7% | 청구 총액(약) |
|---|---|---|---|---|
| 8월 사용분 | 48,330원 | 4,833원 | 1,304원 | 54,470원 |
| 9월 사용분 | 57,790원 | 5,779원 | 1,560원 | 65,130원 |
한전은 원 단위를 절사하는 규칙을 따로 두고 있어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침일이 월 중간이면 하계 요금과 기타 계절 요금이 한 고지서 안에서 날짜 비례로 섞여 계산되므로, 8월 말과 9월 초에 걸친 고지서는 위 표의 중간쯤에 나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넘나드는 달에는 사용량 10kWh가 요금 몇천 원을 가릅니다. 한전 앱이나 사이버지점에서 이달 사용량을 중간에 조회할 수 있으니, 9월과 10월에는 400kWh 선을 기준으로 한 번쯤 확인해 두면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줄어듭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김에 9월에 함께 나오는 재산세 9월 납부 기간과 분납 기준도 챙겨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가를 올린 것도 아닌데 왜 9월 요금이 더 나오나요?
단가는 같고 구간이 좁아진 것입니다. 8월에는 300kWh까지 1단계 단가였는데 9월에는 200kWh까지만 1단계라, 200kWh와 300kWh 사이 100kWh가 214.6원 단가로 넘어갑니다. 그 차이가 9,460원입니다.
검침일이 15일이면 8월 요금과 9월 요금 중 어느 쪽인가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용분이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하계 구간, 9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기타 계절 구간을 날짜 비례로 나눠 계산합니다. 어느 한쪽 표를 통째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의 주택용 전력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 2026년 9월 확인)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기 사용 안내(2026년 8월 15일 기준), 재정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금표가 바뀌면 표의 숫자도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한전 요금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