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9월엔 왜 뛰나

전기요금 누진제 표지: 같은 350kWh, 8월과 9월 요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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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8월보다 덜 틀었는데 9월 사용분 요금이 더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넓어졌다가 9월 1일에 원래대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350kWh를 써도 8월 사용분은 약 4만 8,000원, 9월 사용분은 약 5만 8,000원으로 갈립니다. 먼저 사용량별로 두 달을 나란히 놓고, 그다음에 왜 그런지 풀어 봅니다.

월 사용량7월과 8월 사용분(하계)9월 사용분(기타 계절)차이
250kWh30,910원36,330원5,420원
350kWh48,330원57,790원9,460원
450kWh69,790원89,585원19,795원

위 금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그 계산은 아래에서 따로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7월과 8월에만 넓어진다

주택용 저압 요금은 한국전력 요금표 기준으로 세 구간입니다.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단가가 다르고, 여름 두 달은 구간 경계만 위로 올려 줍니다.

구간기타 계절(1~6월, 9~12월)하계(7~8월)기본요금전력량요금
1단계200kWh 이하300kWh 이하910원120.0원/kWh
2단계201~400kWh301~450kWh1,600원214.6원/kWh
3단계400kWh 초과450kWh 초과7,300원307.3원/kWh

단가는 두 계절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디까지를 싼 단가로 쳐 주느냐입니다. 8월에는 300kWh까지 120원짜리로 계산하지만 9월에는 200kWh까지만 120원이고 그 위 100kWh는 214.6원으로 넘어갑니다. 350kWh 기준으로 9,460원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350kWh 계산 과정을 손으로 따라가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전체에 높은 단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서 각 구간의 단가를 곱한 뒤 더하는 방식입니다. 350kWh를 두 계절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8월 사용분(하계): 300kWh × 120.0원 = 36,000원, 남은 50kWh × 214.6원 = 10,730원. 전력량요금 46,730원에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을 더해 48,330원
  • 9월 사용분(기타): 200kWh × 120.0원 = 24,000원, 남은 150kWh × 214.6원 = 32,190원. 전력량요금 56,190원에 기본요금 1,600원을 더해 57,790원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마지막으로 걸친 구간의 것을 한 번만 냅니다. 350kWh는 두 계절 모두 2단계에 걸치므로 기본요금은 같고, 차이는 전력량요금에서만 납니다.

400kWh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4.5배가 된다

450kWh 사용분의 차이가 유독 큰 이유는 단가만이 아닙니다. 9월에는 400kWh를 넘는 순간 3단계로 올라가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고, 400kWh를 넘는 50kWh에는 307.3원이 붙습니다. 8월에는 450kWh까지 2단계라 기본요금 1,600원으로 끝납니다.

  • 8월 450kWh: 300 × 120.0 = 36,000원 + 150 × 214.6 = 32,190원, 합계 68,190원 + 기본요금 1,600원 = 69,790원
  • 9월 450kWh: 200 × 120.0 = 24,000원 + 200 × 214.6 = 42,920원 + 50 × 307.3 = 15,365원, 합계 82,285원 + 기본요금 7,300원 = 89,585원

그래서 9월과 10월에는 사용량을 400kWh 아래로 묶는 것이 요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선입니다. 399kWh와 401kWh는 사용량은 2kWh 차이지만 기본요금만 5,700원이 벌어집니다.

한 달에 1,000kWh를 넘는 세대에는 슈퍼유저 요금이 따로 적용됩니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1,000kWh를 넘는 사용량에는 kWh당 736.2원이 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드물지만 전기 난방을 크게 쓰는 집은 겨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지서 총액은 부가세 10%와 기금 2.7%를 더한 값이다

한전 요금표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붙습니다. 기금 요율은 재정경제부 안내 기준으로 2024년 7월에 3.7%에서 3.2%로, 2025년 7월부터 2.7%로 내려와 지금은 전기요금의 2.7%입니다.

350kWh전기요금부가세 10%기금 2.7%청구 총액(약)
8월 사용분48,330원4,833원1,304원54,470원
9월 사용분57,790원5,779원1,560원65,130원

한전은 원 단위를 절사하는 규칙을 따로 두고 있어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침일이 월 중간이면 하계 요금과 기타 계절 요금이 한 고지서 안에서 날짜 비례로 섞여 계산되므로, 8월 말과 9월 초에 걸친 고지서는 위 표의 중간쯤에 나옵니다.

아파트는 한전 요금표를 세대별로 그대로 적용하는 단지와 단지 전체 사용량으로 계약해 관리사무소가 나누는 단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가 위 계산과 다르다면 우리 단지가 어느 방식인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넘나드는 달에는 사용량 10kWh가 요금 몇천 원을 가릅니다. 한전 앱이나 사이버지점에서 이달 사용량을 중간에 조회할 수 있으니, 9월과 10월에는 400kWh 선을 기준으로 한 번쯤 확인해 두면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일이 줄어듭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김에 9월에 함께 나오는 재산세 9월 납부 기간과 분납 기준도 챙겨 두면 좋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주택용 요금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단가를 올린 것도 아닌데 왜 9월 요금이 더 나오나요?

단가는 같고 구간이 좁아진 것입니다. 8월에는 300kWh까지 1단계 단가였는데 9월에는 200kWh까지만 1단계라, 200kWh와 300kWh 사이 100kWh가 214.6원 단가로 넘어갑니다. 그 차이가 9,460원입니다.

검침일이 15일이면 8월 요금과 9월 요금 중 어느 쪽인가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용분이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하계 구간, 9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기타 계절 구간을 날짜 비례로 나눠 계산합니다. 어느 한쪽 표를 통째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의 주택용 전력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 2026년 9월 확인)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기 사용 안내(2026년 8월 15일 기준), 재정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금표가 바뀌면 표의 숫자도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한전 요금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