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판정기
근무 기간과 그만둔 이유, 나이를 넣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와 며칠 동안 받는지가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 판정
-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가입 일수(추정) 182일 / 기준 180일(이직 전 18개월)
- 통과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 통과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
- 11개월 남음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48·50·58조, 별표1, 시행규칙 별표2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제40조·제48조·제50조·제58조·별표1)과 시행규칙 별표2로 판정합니다. 가입 일수는 근무 개월과 주 근무일로 추정한 값이라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비자발적 이직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체 | 34세 | 55세 |
|---|---|---|
| 0.5년 | 120일 | 120일 |
| 1년 | 150일 | 180일 |
| 3년 | 180일 | 210일 |
| 5년 | 210일 | 240일 |
| 10년 | 240일 | 270일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판정은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가입 일수가 180일이 되는지, 그만둔 이유가 법에서 막는 사유인지,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이유가 같이 나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받은 날의 합입니다. 이 판정기는 근무 개월에 주 근무일과 주휴일 하루를 곱해 추정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일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기준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직 사유가 “증빙 필요”로 나오면 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고용센터가 임금대장이나 진단서 같은 증빙을 보고 최종 인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날수입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체로 정해지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 요건 가운데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재취업 노력과 근로 의사는 신청 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라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 그만둔 이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별표2의 분류를 따릅니다. 전직이나 창업,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별표2에 있는 사유는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요건이 달라 이 판정기로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다녔는데 180일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주 5일 근무는 주휴일을 더해도 한 주에 6일로 계산됩니다. 6개월이면 약 156일이라 180일에 못 미칩니다. 보통 7개월은 지나야 180일을 넘깁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나옵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에 해당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지 1년이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신고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제58조와 별표1(법률 제21473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2024년 7월 1일 개정)를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