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미리 갚을 금액과 약정서 수수료율로 지금 갚을 때의 수수료와 면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금 3억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약 1,200,000원이고, 24개월 뒤에는 0원이 됩니다.
- 남은 부과기간
- 24개월
- 예상 수수료
- 1,200,000원
- 부과기간 끝나면
- 24개월 뒤 0원
갚을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전체 부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수료율과 방식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경과 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표(수수료율 0.6%, 부과기간 3년)
| 대출 후 지난 기간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 0개월 |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
| 6개월 | 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 12개월 | 400,000원 | 800,000원 | 1,200,000원 |
| 18개월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 24개월 | 2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 30개월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36개월 | 0원 | 0원 | 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남은 부과기간은 수수료가 붙는 기간 가운데 아직 남은 개월 수입니다. 부과기간이 3년이고 대출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24개월이 남습니다.
예상 수수료는 갚을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다시 남은 부과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과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처음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부과기간 끝나면은 몇 달 뒤에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계산식은 갚을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 전체 부과기간입니다. 많은 금융회사가 이 방식을 쓰지만, 상품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처음 빌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 미리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은 금융회사에 실제로 생기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어 수수료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예전 약정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면제 한도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부과기간 안이라면 일부를 갚아도 그 금액만큼 수수료가 붙습니다. 3억원 대출 가운데 1억원만 갚으면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받은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갈아타기를 하면 수수료를 내도 이득인가요?
낮아지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지금 금리와 새 금리의 총이자를 각각 계산해 차이를 구한 뒤, 이 계산기의 수수료와 비교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발표와 정책 Q&A(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본인 대출 약정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