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예금 이자 세금 15.4% 줄이는 법

예금 이자 세금 표지: 이자 300만원에서 46만원이 빠지는 이유
목차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이자는 300만원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3만 8,000원입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 금액으로 46만 2,000원이 은행에서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15.4%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하필 14%와 1.4%인지, 그리고 이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통장이 무엇인지 한 흐름으로 따라갑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빠지나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소득세 14%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한 번 더 뗀 뒤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둘을 합친 15.4%가 흔히 말하는 예금 이자 세금입니다. 소득세 14%는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의 “그 밖의 이자소득” 세율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붙습니다.

예치금연 3%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실제 받는 이자
1,000만원30만원4만 2,000원4,200원25만 3,800원
5,000만원150만원21만원2만 1,000원126만 9,000원
1억원300만원42만원4만 2,000원253만 8,000원

계산은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끝납니다. 300만원 × 0.846 = 253만 8,000원입니다. 은행 앱의 만기 예상 금액이 광고 금리로 계산한 값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고, 예금 상품 안내의 ‘세후 이자’가 이 숫자입니다. 세금은 만기에 한 번에 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마다 뗍니다.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이면 매달,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만기에 뗍니다.

왜 14%와 1.4%인가, 그리고 2,000만원 선

이자에 붙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처럼 구간별 세율이 아니라 14%로 고정된 이유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내고, 예금자는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10%를 얹어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걷는 세금이라 1.4%가 됩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까지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 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3%로 계산하면 원금 약 6억 7,000만원부터 걸리는 선이라 대부분의 예금자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예금에 몰아 둔 해에는 한 번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명의 분산이나 만기 시점 분산으로 한 해에 잡히는 이자를 나누는 것이 흔한 대응입니다.

2,000만원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고, 이미 뗀 15.4%는 종합과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넘었다고 해서 이자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에 대해 세율 차이만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안 떼거나 덜 떼는 통장 세 가지

15.4%를 줄이는 방법은 세율을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안 매기는 계좌에 넣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이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비과세종합저축. 전 금융회사를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5,000만원을 연 3%에 넣으면 150만원 이자를 세금 없이 그대로 받으니 해마다 23만 1,000원이 남습니다. 다만 대상이 2026년부터 좁아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65세 이상 거주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므로, 부모님 명의로 열어 둔 계좌가 있다면 이미 가입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여는 것만 새 기준을 따릅니다.

둘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과 펀드, 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 등 순이익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15.4%가 아니라 9.9%로 끝냅니다. 예금만 넣어도 되므로 19세 이상이면 가장 문턱이 낮은 절세 계좌입니다. 한도와 조건은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셋째,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 상품. 가입 대상이 정해진 정책 적금은 이자소득 자체가 비과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해마다 바뀌므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좌대상비과세 범위가입 기한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전액2028년 12월 31일
ISA19세 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계좌 유지 3년 이상
정책 적금상품별 연령·소득 요건상품별 이자 비과세상품별
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세금을 안 뗀다고 해서 원금이 더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5,000만원 한도를 한 은행에 몰아 두었다면 보호 한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은 어느 은행을 고르든 같은 15.4%입니다. 그러니 금리 0.1%포인트를 비교하기 전에 내가 비과세 계좌 대상인지,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에 가까운지를 먼저 보는 쪽이 남는 돈이 큽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실제로 많은지는 예금 적금 차이, 이자가 갈리는 이유에서, 은행별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 은행 나누면 2억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세율표 확인하기

이 글은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2026년 9월에 계산했습니다.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