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1억5천만원 보내면 실제로 내는 세금과 공제 1천만원이 빠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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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동생에게 목돈을 보내 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세금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도 형제간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공제가 훨씬 작아서 금액이 커지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현금 1억 5,000만원을 한 번에 보내고 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1,746만원입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예전에 다른 형제나 친척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 숫자가 달라지므로 그 경우까지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 형제자매 사이에서 빼 주는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 1,000만원뿐입니다.
-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 4,000만원이고 신고 후 낼 세금은 1,746만원입니다.
- 10년 안에 친척에게 받은 돈으로 공제를 이미 썼다면 같은 금액에 1,940만원을 냅니다.
- 같은 형제에게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 신고는 돈을 받은 사람이 하고 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억5천만원에 붙는 형제간 증여세 계산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받은 돈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금액을 뺍니다.
| 단계 | 금액 |
|---|---|
| 형에게 받은 현금 | 1억 5,000만원 |
| 형제자매(기타친족) 공제 | 1,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4,000만원 |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적용 | 1,8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54만원 |
| 실제로 낼 세금 | 1,746만원 |
과세표준 1억 4,000만원은 세율표에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1,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의 20%인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면 1,800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가 왜 붙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1억원까지는 원래 10%만 매기는데 전체에 20%를 곱했으니 그 차이를 덜어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전체에 20%를 곱해 3,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보다 1,000만원 넘게 많게 잡게 됩니다.
형제자매 공제 1,000만원은 받는 사람에게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을 빼 주지만 형제자매는 세법에서 기타친족으로 분류돼 1,000만원만 빼 줍니다. 형이 주든 누나가 주든 같습니다. 배우자·자녀·손주 등 관계별 공제 금액은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손자·며느리별 공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건 이 1,000만원이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제는 돈을 받은 쪽 한 사람에게 10년 동안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 형제든 삼촌이든 사촌이든 기타친족에게 받은 돈이 있었다면 그때 쓴 공제가 여기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5년 전 누나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다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형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뺄 공제가 없으니 1억 5,000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0%를 곱한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면 1,940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공제 하나 때문에 194만원이 더 나오는 셈이죠.
같은 형제에게 나눠 받으면 10년 안의 금액을 합칩니다
5,000만원씩 세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받을 때는 1억 5,000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세금이 됩니다. 앞에서 낸 세금은 빼 주므로 두 번 내지는 않지만 전체 세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려면 앞선 증여와 10년 넘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몇 달 간격으로 날짜만 나눠 이체하는 것은 세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이체할 때 메모에 “빌려줌”이라고 적었다고 대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약속한 날짜에 갚은 기록,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처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큰돈을 이자 없이 빌렸다면 내지 않은 이자만큼 따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이 하고 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보낸 형이 아니라 받은 동생이 신고하고 냅니다. 기한은 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10월 17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에서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고 넘기면 그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친척에게 받은 돈이 있었는지 먼저 적어 두면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1억 5,000만원을 받는다면 형제간 증여세는 1,746만원을 기본으로 잡고 10년 안에 친척에게 받은 돈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것 하나로 내야 할 세금이 194만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세청 증여세 세율표와 신고·납부기한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조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이고 현금만 주고받은 경우를 예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