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까지 되찾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표지: 잘못 보낸 돈, 은행이 못 찾아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준다
목차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에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보낸 날부터 1년 이내가 조건이고, 신청 뒤 반환까지 예보 안내 기준 2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회수에 든 비용은 돌려받는 돈에서 빠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먼저 요청해야 하는 이유

예보 신청의 전제 조건이면서, 이 단계에서 돌려받으면 비용이 한 푼도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 고객센터에 착오송금을 알리면, 은행이 수취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반환 의사를 묻습니다. 상대가 순순히 돌려주면 여기서 끝이고 별도의 회수 비용은 없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때 예보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분은행에 반환 요청예보 반환지원
비용없음회수액에서 회수 비용 차감
기간상대가 응하면 며칠 안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예보 안내)
강제력없음(상대 의사에 달림)법원 지급명령까지 진행
순서반드시 먼저은행 단계에서 못 받았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건은 세 가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은행 반환 요청을 이미 거쳤을 것. 이 셋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기준비고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2021년 7월 시행 당시 1천만원, 2023년 1월 5천만원, 2025년 1월 1억원으로 확대
기한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송금한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음
선행 절차은행·간편송금업체에 요청했으나 못 받음요청 없이 바로 신청은 불가
송금 방식계좌번호로 보낸 돈토스 등 간편송금도 계좌번호 이용이면 대상, 연락처 송금 등은 제외

5만원 미만을 뺀 이유는 제도 시행 때 금융위원회가 밝혔듯 회수 비용이 송금액을 넘을 수 있어서입니다. 상한은 처음 1천만원에서 두 차례 올라 지금은 1억원이라, 전세 잔금이나 차 값을 잘못 보낸 경우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보도 받아주지 못한다

상대 계좌가 범죄 이용(의심) 계좌,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지급정지 계좌이거나, 상대가 사망·출국(국내 주소 없음)·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소송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가 아니라 범죄 피해라서 이 제도가 아니라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로 가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어디까지나 내가 번호를 잘못 눌러 멀쩡한 사람 계좌에 들어간 돈을 되찾는 장치입니다.

신청하면 예보가 하는 일과 걸리는 시간

예보가 상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예보 안내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에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 신청
  2. 예보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상대 연락처·주소 확보
  3. 상대에게 자진반환 권유
  4.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 회수
  5. 회수액에서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을 신청인에게 반환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예보가 공개한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1년 시점인 2022년 6월 말까지 자진반환 3,088건과 지급명령 130건으로 40.0억원을 회수해 38.4억원을 돌려줬고, 평균 지급률 95.9%,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43.6일이었습니다. 38.4억을 40.0억으로 나누면 96%이니, 10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약 96만원이 돌아온 셈입니다. 다만 자진반환 없이 지급명령까지 간 건은 비용과 기간이 이보다 늘어납니다.

구조상 예보는 신청인이 상대에게 갖는 돈 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넘겨받아 대신 회수합니다. 그래서 신청 뒤 상대가 나에게 직접 돌려줬거나, 별도로 소송을 시작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 매입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상대가 잘못 들어온 돈을 인출해 써 버리면 법원 판례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 계좌에 남은 돈이 없으면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 착오송금을 알아차린 즉시 은행에 알려 상대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반환 요청이 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온라인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PC로 신청하고,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보 상담센터에서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1588-0037입니다.

이체확인증은 송금한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은행에 요청한 날짜와 처리 결과를 메모해 두면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대상 확인하기

같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돈을 지켜 주는 예금자보호 1억원 기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요청하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 정보는 개인정보라 은행은 반환 의사만 전달하고, 예보 단계에서도 예보가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직접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되나요?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것이면 대상입니다. 예보 안내상 연락처나 아이디로 보내는 방식은 제외되므로, 그 경우는 해당 앱 고객센터를 통한 반환 요청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신청한 뒤 상대가 저한테 직접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보에 알리면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이미 직접 회수한 건이나 소송을 시작한 건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예보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상대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 절차뿐이라,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적 수치는 예보가 공개한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개별 건의 회수 여부와 비용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