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 계산기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또는 늦게 받을 때 월 수령액과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를 계산합니다.
빠른 설정
60세부터 받으면 매달 700,000원이고, 정상 수령과 누적액이 비슷해지는 때는 약 76세 8개월입니다.
- 60세부터 월 수령액
- 700,000원 (정상의 70%)
- 정상 나이까지 먼저 받는 돈
- 42,000,000원
- 누적액이 비슷해지는 나이
- 약 76세 8개월
조기수령은 1년에 6%(한 달 0.5%) 감액, 연기는 1년에 7.2% 가산입니다. 누적액 비교는 물가 조정·세금·건강보험료를 뺀 단순 계산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시점별 월 수령액표
| 정상 수령 예상액 | 5년 먼저 | 3년 먼저 | 1년 먼저 | 1년 늦게 | 3년 늦게 | 5년 늦게 |
|---|---|---|---|---|---|---|
| 50만원 | 350,000원 | 410,000원 | 470,000원 | 536,000원 | 608,000원 | 680,000원 |
| 100만원 | 700,000원 | 820,000원 | 940,000원 | 1,072,000원 | 1,216,000원 | 1,360,000원 |
| 150만원 | 1,050,000원 | 1,230,000원 | 1,410,000원 | 1,608,000원 | 1,824,000원 | 2,040,000원 |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세부터 월 수령액은 그 나이에 받기 시작할 때 매달 받는 금액과 정상 수령액 대비 비율입니다.
먼저 받는 돈 / 미루는 동안 정상수령자가 받는 돈은 두 선택이 갈라지는 기간에 한쪽만 받는 금액입니다.
누적액이 비슷해지는 나이는 두 선택의 받은 돈 합계가 같아지는 때입니다. 조기수령이라면 이 나이보다 오래 살수록 정상 수령이 유리하고, 연기라면 이 나이보다 오래 살수록 연기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조기수령은 1년에 6%(한 달 0.5%) 감액, 연기는 1년에 7.2%(한 달 0.6%) 가산합니다.
- 정상 수령 나이는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 매년 물가에 맞춰 연금액이 오르는 것,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빼고 단순히 받은 금액만 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은 손해인가요?
오래 살수록 손해이고, 일찍 받아야 할 사정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누적액이 비슷해지는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수령 중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기수령이 멈출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의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누적액 비교는 물가 조정과 세금, 건강보험료를 뺀 단순 계산이라 실제 유불리는 개인의 건강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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