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판정기

관계와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인지가 나옵니다.

빠른 설정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직장가입자와 같이 사나요
사업소득
배우자
형제자매라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 1,5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모두 기준 안입니다.

판정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 1,500만원 / 기준 2,000만원
통과
사업소득(없거나 미등록 500만원 이하)
통과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 기준 5억 4,000만원(9억원까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통과
부양요건(별표1)
통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별표1의2(소득·재산요건)로 판정합니다. 소득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한 연간 합계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세부 부양요건은 공단이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하므로 여기서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소득별 재산요건(배우자·부모·자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500만원1,500만원2,500만원
3억원통과통과통과
5억 4,000만원통과통과통과
6억원통과초과초과
9억원통과초과초과
10억원초과초과초과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판정은 소득, 사업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차례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은 숫자로 바로 판정되고, 따로 사는 가족의 부양요건은 공단이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등록 장애인이면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5억 4,000만원 이하면 통과이고, 5억 4,000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입니다. 형제자매는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과 별표1의2(소득 및 재산요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배우자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같이 살면 인정되고, 따로 살면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나 자녀의 소득 유무, 자녀의 혼인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묻지 않고 “확인 필요”로 둡니다.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일 때만 대상이 되고, 재산 기준도 따로 낮습니다.
  • 기혼자는 부부가 각각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재건축 사업소득의 예외, 국가유공자 조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40만원이라 소득 기준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 166만 7,000원이 경계입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과세표준은 어디서 보나요?

7월과 9월에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판정하며, 주택은 보통 공시가격의 60퍼센트 수준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바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2018년 3월 6일 개정)과 별표1의2(2025년 4월 23일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년 9월 28일 시행)를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최종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