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판정기

주택 유형과 지역,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나 예치금을 넣으면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나옵니다.

빠른 설정
주택 유형
주택이 있는 지역
내 주민등록 주소
신청할 전용면적
세대주
세대 안에 5년 안 당첨자
세대 주택 수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기준은 가입 24개월 · 예치금 300만원이고, 같은 1순위 안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으로 가립니다.

판정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 24개월 / 기준 24개월
통과
예치금 300만원 / 기준 300만원
통과
세대 요건(세대주·5년 내 당첨·주택 수)
통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1순위 기준
가입 24개월 · 예치금 300만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별표2

2026년 10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와 별표2로 판정합니다. 지역 단계와 가입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고, 시·도지사가 공고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규제지역은 바뀌니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점과 순차 경쟁은 보지 않습니다.

지역·주택 유형별 청약 1순위 기준(예치금은 서울·부산 85㎡ 이하 기준)

주택이 있는 지역민영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4개월 · 예치금 300만원가입 24개월 · 납입 24회
수도권(규제 아님)가입 12개월 · 예치금 300만원가입 12개월 · 납입 12회
수도권 외가입 6개월 · 예치금 300만원가입 6개월 · 납입 6회
위축지역가입 1개월 · 예치금 300만원가입 1개월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 읽는 법

판정은 가입 기간, 납입 횟수나 예치금, 세대 요건을 차례로 봅니다. 하나라도 못 채우면 2순위이고 그 이유가 같이 나옵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접수일이 다르고,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총액이나 납입 횟수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가입 기간은 지역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 그 밖의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단계별로 24회, 12회, 6회를 매월 약정일에 넣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분양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와 신청할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세대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만 봅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안에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와 제28조(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바뀌므로 이 판정기에 목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지역 표시를 보고 고르세요.
  • 가점 점수와 특별공급 자격, 공공주택지구의 2주택 제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청약홈에서 내 통장의 가입일과 납입 인정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으면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기준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 뒤에 넣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나요?

규제지역이 아니면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가 되나요?

민영주택은 규제지역에서도 1주택까지는 1순위가 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는 1주택 세대가 제외되어 추첨제에만 들어갑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와 별표2(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를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실제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